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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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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거부했을 때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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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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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불이익의 성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대우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처우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어떠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권고사직만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나 전직, 휴직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 전직, 휴직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령하는 구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괴롭힘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불리한 처우를 근거삼아 이의(노동청, 노동위원회 등)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주며 괴롭힌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이 되고,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권고사직을 이유로 불리한 인사발령을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불리한 처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통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음에도 나가라고 강제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볼 수 있을 것이며, 그 외에 괴롭힘이 있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내용을 다퉈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명백히 해고를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청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