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거부했을 때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불이익의 성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부당대우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다른 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처우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어떠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권고사직만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나 전직, 휴직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 전직, 휴직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령하는 구제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괴롭힘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불리한 처우를 근거삼아 이의(노동청, 노동위원회 등)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주며 괴롭힌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이 되고, 부당한 인사조치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권고사직을 이유로 불리한 인사발령을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불리한 처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통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음에도 나가라고 강제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볼 수 있을 것이며, 그 외에 괴롭힘이 있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통해 내용을 다퉈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다면 명백히 해고를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청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