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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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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업무를 지시받았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일을 요구할 때 거부하여 불이익을 받는다면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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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일을 요구할 때 거부하여 불이익을 받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의 내용에 따라 신고하는 곳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재직기간에 대해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조건이 계약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근로기준법 조항을 보면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거부하여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솔 고양지사 이정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담당업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해두었는데 그 외의 업무를 임의로 사용자가 부여한다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제공의무 없음).

    다만, '그 외의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열거된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어서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업무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실무상 쉽지 않습니다.

    만약 '그 외의 업무'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로자가 정당하게 근로제공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를 하였다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부당징계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위 답변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수준의 범위를 벗어난 지시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 상의 내용대로 이행을 사용자에게 요구하거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당업무만을 목적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그외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거부가 가능합니다.

    1. 다만 고용된 자로서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업무(본업과 연관된 업무)를 요구하는 것까지 제한되진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 내용확인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귀향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 없이 수행하였다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근로기준팀‒697, 2005.10.21.)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하거나 괴롭힘을 한다면 노동위원회나 노동청 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