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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9.22

회사에서 무단결근은 어떤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무단결근은 어떤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나 규정에 따라 어떠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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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자는 퇴직금 계산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근로계약상의 문제이며, 해당일의 임금공제는 물론이고 징계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결근할 경우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무단결근한 근로자의 임금, 연차휴가 등에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다면 징계 등의 인사상 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성실의무 위반이고, 무노동이므로 무임금으로의 급여 미지급의 불이익과

    추후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감봉, 정직, 해고와 같은 중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무단결근은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무단결근을 하여 징계처분을 받게된다면 해당 징계는 징계절차, 징계사유, 징계양정이 모두 정당해야하는데 무단결근은 보통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대해서 우선 사업주는 해당 시간에 대한 급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도 없어집니다.

    이에 더해 사업장의 허가 없는 무단결근이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사업주는 행위의 경중에 따른 징계를 검토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하여 근무제공이 없었다면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근일 또는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또한 결근이 지속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근거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무단결근에 지속되면 징계해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쉽지는 않겠으나, 결근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일수에 따라 급여삭감 및 해고가 가능합니다.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오랫동안 무단결근을 하거나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출/결근이 일정하지 않는 등 평소 출근성적이 불량한 것은 근로계약 중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일수 등에 따라 자발적 퇴사처리 혹은 해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무단결근을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징계 등 해고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