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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릴라153
푸른고릴라15323.03.10

회사에서 직원이 무단결근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회사에서 직원이 무단결근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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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은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일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별도로, 무단결근 자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차례 반복된다면 중징계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단결근이 연속으로 3일 이상이면 해고사유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먼저 출근명령을 계속 내리시고

    사규에서 무단결근과 관련한 경우 징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신 뒤

    5 영업일 이상 무단결근한다면 내부 징계 절차 거쳐 해고예고하셔서 해고 처분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징계를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조치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지속적으로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라면 징계를 행할수 있으며, 징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에까지 이를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이 연속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해고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시에는 해고예고수당 등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할수 없는 바, 경고, 견책(시말서 제출) 등 경징계를 통해 해당 비위행위를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는 감봉, 정직, 해고 등 중징계를 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이 계속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 징계사유와 양정이 정당하여야 하며 무단결근에 대해 사내규정을 두고있고 특별한 참작사유가 없다면 그에 근거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이 없더라도 단순히 근로제공 의무는 위반을 넘어서서 그것이 다른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악영향을 미쳐 직장질서에 반하는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판례를 보면 연속 3일 무단결근, 5일 이상 무단결근, 월간 누계 7일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