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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벌잡이288
공정한벌잡이28824.01.19

회사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위반을 제기하면, 회사는 어떤 피해를 입나요 ?

회사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위반을 제기하면,


회사는 어떤 피해를 입나요 ?


(위법이 아니고 위반이면 과태료 ? 등을 내는지...

문제제기한 근로자만 피해를 볼까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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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면 위반된 내용을 원래대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위반을 제기하면, 회사는 어떤 피해를 입나요 ?

    →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를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사용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위반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용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에도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이든 과태료든 법을 위반했을 때의 일이고 근로계약을 위반하였으나 위법은 아닌 경우에는 민사상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위반이 아닌 계약위반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위반만 과태료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어떠한 점을 위반했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위반한 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노동법 위반인지에 따라 처벌내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벌금 등 형사처벌이 부과될수도 있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