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근로계약의 중대한 위반, 품위의 상실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려는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나요?

2020. 10. 11. 20:51

징계는 근로자에게 현재의 불이익뿐 아니라, 미래의 불이익을 의미합니다.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근로계약의 중대한 위반, 품위의 상실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려는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더라도, 절차상의 잘못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8.11.27, 97누14132).

  • 따라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근기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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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절차에 대해서 소명기회 부여가 회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준수해야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징계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 판례는 징계나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나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시합니다. 즉,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제재에 관한 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반증이 없는 한 그 절차는 유효한 요건이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절차를 밟지 않은 징계처분도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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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리 명백한 잘못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추후 노사간 불필요한 분쟁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취업규칙 등에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절차규정까지 두고 있다면

      더더욱 부여해야 합니다.

      2020. 10. 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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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소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되므로 꼭 소명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이 없다면 반드시 거칠 이유는 없습니다만, 거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2020. 10. 1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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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의 절차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법규정 등이 없는 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사유(이하 ‘전자의 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하여 해고처분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와 달리 일정한 사유(이하 ‘후자의 사유’라 한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절차 없이 해고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 위 전·후자 각각의 사유 중 어느 것이 동일한 사유로서 중복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후자의 사유를 이유로 하여 해고처분 등을 할 때에는 전자의 사유를 이유로 하여 해고처분 등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8423).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취업규칙 등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소명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징계의 정당성도 더욱 확보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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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유,절차,수단이 모두 정당해야합니다.

            회사의 징계규정에서 소명권을 부여하고 있는경우라면 소명권을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소명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유효합니다.

            2020. 10. 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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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그런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더 크므로 가급적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0. 10. 12.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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