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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도마뱀258
갸름한도마뱀25823.11.20

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징계해고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근로자가 근로 중 허위의 경력, 자격을 유포하거나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협회 등에 허위의 자격을 게시하고,

허위의 요건을 내세워서 교육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서 이를 징계하여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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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나, 사례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는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 중 허위의 경력, 자격을 유포하거나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협회 등에 허위의 자격을 게시하고,허위의 요건을 내세워서 교육비 등을 청구한 사실은 사회통념상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유뿐 아니라 양정과 절차도 정당해야 합니다. 한번의 징계로 해고하는 것은 양정과다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판례는 허위경력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또한 허위의 수당을 청구하는 부분도 해당 직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허위 경력 사칭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의 정도가 해고까지 갈 수 있는지는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고는 쉽게 정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 중 허위의 경력, 자격을 유포하거나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협회 증에 허위의 자격을 게시했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을 사칭하거나 허위로 경력을 기재하여 교육비 등을 횡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있어 해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비위행위의 내용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의 정도나 사업장에 미친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