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노동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에게 자의적으로 퇴사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가지며, 퇴사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어떻게 반박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특히, 해고 통보가 이루어졌을 때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나 보호 장치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기관이자 제3자인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퇴사(자진퇴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거부하셔야 합니다.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를 하지 않고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의 권고사직 판단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되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을 요구한다면 근로자는 자기 의사에 따라 수용할지 거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였는데 회사가 해고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어 해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하여 통보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만일 부당해고 여지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자발적 사직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였음에도 사직을 종용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사직제안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할 경우 이를 동의하지 않으시면 되며, 그럼에도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