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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1.01.14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시간에 수행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차별을 허용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동자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기간제이든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시간에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시간에 수행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차별을 허용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급부의 실제 목적, 고용형태의 속성과 관련성,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과 질, 임금이나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것을 뜻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11두2132)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제2조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2011두2132 판결 2012.3.29. 선고)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것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므로 합리적인 이유란 기간제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비정규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정기상여금, 그 밖의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의 결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아래와 같이 기간제법에서 차별적 처우를 정의하고 있는데,

    법원은 합리적 이유에 대해서 업무 숙련도나 업무 경력, 차등의 정도, 차별한 수당의 성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정 부분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추가의 직무를 수행하는 등 직무범위가 다르거나 업무환경 또는 업무강도가 다른 경우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노력의 정도, 위험의 정도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임금 등의 불이익 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인데, 비교대상자의 경우「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신분 및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임용 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뿐 아니라 매년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주·정차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외에 청사주변 집회나 시위발생시 청사방호에 동원되는 등 유사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다른 물리적 환경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불이익 처우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어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중노위 2007차별5~차별19 병합)

    # 기단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