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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허스키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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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경우,

1. 해당 근속기간을 정상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육아기 단축근로를 하지 않은 평년과 동일하게 연차를 지급하면 되는거죠? (만약, 당해연도에 단축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15개 지급 예정이었다면, 동일하게 15개 지급)

2. 만약 시간당 연차가 없이 반차와 연차만 존재하는 경우,

2시간 단축근로로 일 6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1일 연차 소진 시, 1일 근무시간인 6시간을 제하는 것으로 끝날지 아니면 차이인 2시간에 대해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하면 되므로

    15일의 연차휴가는 15일 x 8시간으로 총 120시간을 부여하시면 될 것이므로 단축된 근로시간이 1일 6시간이라면 6시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