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관련 궁금한 사항

기존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6시간으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실시하였을 시 1일 연차 기준을 6시간으로 해서 시간단위로 계산해서 연차 관리를 하여야 하나요?

6시간으로 산정하면 예를 들어 미사용 연차가 1일 남은 근로자인 경우 8시간에 대한 보상이 아닌 6시간에 대한 보상을 하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위 방식대로 진행하도록 노동법으로 반드시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별도 규정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어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산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단축 기간 중 1일 시간 소정근로를 기준으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 1일에 대해서는 6시간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보상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9조 1항 별표2 4호 나목 및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3 1항이 시간단위 계산의 직접적 법적 근거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시간 비례 원칙에 따라 연차휴가를 시간으로 정산하여 부여하고 미사용시 기간급 통상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 제4호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및 미사용 정산은 휴가시간 수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정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 기간의 연차는 시간 단위로 관리 및 비례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6시간을 기준으로

    관리를 합니다. 수당 또한 6시간분으로 지급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시간 단위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1일 연차 사용 시 6시간 근무자라면 6시간을 사용하게 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관리도 마찬가지로 시간 단위로 하셔야 합니다.

    애초에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의 일수*8시간으로 하여서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검토하시고,

    1일 사용시 해당 총 시간분에서 6시간씩 차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은 6시간만을 보상하는게 아니라 8시간에서 6시간 사용하고 남은 2시간 등이 축적된

    정확히는 남은 시간을 보상하시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관리합니다.

    따라서 1일 6시간 근무로 단축한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6시간을 소진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잔여 연차휴가 또한 시간단위로 관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6시간분의 연차휴가시간으로 차감합니다.

    2. 8시간분의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