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시간 단위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1일 연차 사용 시 6시간 근무자라면 6시간을 사용하게 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관리도 마찬가지로 시간 단위로 하셔야 합니다.
애초에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의 일수*8시간으로 하여서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검토하시고,
1일 사용시 해당 총 시간분에서 6시간씩 차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은 6시간만을 보상하는게 아니라 8시간에서 6시간 사용하고 남은 2시간 등이 축적된
정확히는 남은 시간을 보상하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