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기막힌꿩253
기막힌꿩25324.04.25

근로시간단축중 연차사용은 어떻게 적용하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기보적으로 연차 1일은 9-6까지인데 만약 이분이 단축 근무중이라면 근무하는 시간만큼만 연차를 사용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는 일 단위 아닌 시간 단위로 관리되어여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연차를 시간단위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근속할 것을 예정하여 1개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무해야 하는 시간만큼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다만,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 명확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비례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예:15일) 하여야 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225, 2024.01.15.)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해야 한다(법제처 22-0070, 2022-05-04)고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중인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