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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왜가리49
냉철한왜가리4924.01.26

임산부 단축근무중 연차사용시 연차차감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 단축 전 근무시간 08:30~17:30 (휴게 1시간, 총 8시간근로)

- 임산부 단축근무 시간 08:30 ~ 15:30 (휴게 1시간, 총 6시간근로)

2시간 단축근무 시행중인 근로자가

하루 연차를 사용할 경우 연차 차감을 1일로 하여 차감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으로 변경 되었으니 1일이 아닌 0.75일 으로 차감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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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단위가 아닌, 단축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시간 단축근무 시행중인 근로자가

    하루 연차를 사용할 경우 연차 차감을 1일로 하여 차감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차감합니다. 8시간기준의 연차유급휴가 1일이므로 6시간 차감시 0.75일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6시간이기 때문에 연차는 6시간만 차감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는 1일 근무시간이 6시간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도 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차년도 연차휴가 산정 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8시간이 아닌 6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대 해석상으로도 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무 시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일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휴가는 6시간(0.75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