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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파랑새270
밝은파랑새27022.04.19

임산부 단축근무관련 전반적인 궁금증?

1. 36주 이후 임산부 단축근로가 가능한데요. 35주 1일부터 가능한 것인지? 36주 0일부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2. 36주 이후 2시간 단축근로 신청기간 중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시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 업무시간 : 08:30~17:30 (8시간)

- 단축근무 : 08:30~15:30 (6시간)

단축근로기간에는 연차 0.75개를 차감하는 것인지? 기존대로 1개를 차감하는 것인지?

3. 만약 0.75개를 차감하는 형식이라고 했을 경우에 질문입니다.

( 저희 회사는 회계상 6월에 연차가 새로 생깁니다. )

1) 21년도 연차 3개가 남은 상황이라면, <연차3개*8시간=24시간 → 24시간/6시간=4개> 계산이 맞나요?

2) 6월 2일부터 22년도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도 위의 계산과 동일하게 4일치 연차를 쓰게 된다면, 22년도 연차는 3개만 소진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4. 인사팀에서는 6시간으로 시간단위 계산을 하는 것이 가능 할 수는 있으나,

1) 이 경우 22년도 연차 발생시 6시간 근무로 계산이 되어 22년 발생 연차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2) 또한 36주 이후 단축근로시 22년도 연차 발생시 6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48주에 대해서는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 발생, 4주에 대해서는 6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발생?)

법에서는 임금의 삭감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연차 발생수는 줄어드는게 맞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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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46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즉 만 35주가 지난 36주 진입한 때(35주 1일)부터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이를 보장하여야 하므로 실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시간만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6시간(0.75일)이 빠지는게 맞습니다.

    3. 네 질문자분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차감하시는 것이 맞으며, 22년도 6월에 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갔다고 하여 차년도 연차휴가시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그만큼 줄어들어 비례하여 발생하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도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36주 이후 임산부 단축근로가 가능한데요. 35주 1일부터 가능한 것인지? 36주 0일부터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36주 0일부터입닏.

    2. 36주 이후 2시간 단축근로 신청기간 중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시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 업무시간 : 08:30~17:30 (8시간)

    - 단축근무 : 08:30~15:30 (6시간)

    단축근로기간에는 연차 0.75개를 차감하는 것인지? 기존대로 1개를 차감하는 것인지?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되나, 실제 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에 준하여 판단해야하는 바,

    6시간 사용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3. 만약 0.75개를 차감하는 형식이라고 했을 경우에 질문입니다.

    ( 저희 회사는 회계상 6월에 연차가 새로 생깁니다. )

    1) 21년도 연차 3개가 남은 상황이라면, <연차3개*8시간=24시간 → 24시간/6시간=4개> 계산이 맞나요?

    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2) 6월 2일부터 22년도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도 위의 계산과 동일하게 4일치 연차를 쓰게 된다면, 22년도 연차는 3개만 소진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4. 인사팀에서는 6시간으로 시간단위 계산을 하는 것이 가능 할 수는 있으나,

    1) 이 경우 22년도 연차 발생시 6시간 근무로 계산이 되어 22년 발생 연차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줄어들지 않습니다. 22년도 발생한 연차는 21년도 근무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바,

    21년도 통상근무했다면 단축불가입니다.

    2) 또한 36주 이후 단축근로시 22년도 연차 발생시 6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해석인지 궁금합니다. (48주에 대해서는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 발생, 4주에 대해서는 6시간 근무 기준으로 연차발생?)

    해당 연차산정을 출근율 계산하는 기간중 단축이 포함된것이 아니라면

    통상근무에 발생하는 연차를부여해야합니다.

    법에서는 임금의 삭감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연차 발생수는 줄어드는게 맞는 것인지?

    해당기간중 포함되는 경우라면 단시간근로자에 준해서 판단해야하는 바,

    기간별로 비례하여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