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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2.05.19

임산기 근로시간 단축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변경 중복 사용 가능한가요?

당사에 임신 근로자가 36주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만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업무 시작시간 변경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근무시간 ) 09:00-18:00

요청 근무시간) 08:00 -15:00 (업무 시작 시간 변경 09:00->08:00

퇴근 시간 2시간 단축 (08시 근무 시작 기준 퇴근시간 17:00 ->15:00)

근로시간 단축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변경의 중복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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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변경의 중복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청구권과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청구권은 중복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신 중인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제도 모두 요건충족시 중복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시간 변경을 전부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변경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단축과 시작 및 종료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업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사업장 운영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시업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