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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올빼미115
단정한올빼미11524.03.19

일 6시간 정규직 근로자의 임산부 단축근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 규정상 전 직원이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근로시간 6시간+휴게시간 1시간) 기업입니다.

한 근로자가 임신 초기라 임신 12주까지 임산부 단축근무를 신청했는데, 이 경우 이 근로자는 일 근무시간 4시간으로 단축을 시켜줘야 하나요?

아니면 이 경우 이미 기존에 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사업장에서 임산부 단축근무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근로기준법에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있길래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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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6시간 미만으로 단축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1일 6시간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6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의무는 없어 6시간 근로하는 경우는 단축을 허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6시간 근로하고 있다면, 추가 단축할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신 중인 해당 여성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사용자가 반드시 꼭 6시간 미만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때에는 6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1일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단축해 주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보장하면 충분하며, 6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미만이었다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할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허용해줄 의무는 없으며, 회사의 재량으로 승인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