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제 근로자 근로시간 변동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까지 6시간 근무하신 시간제 근로자분께서
2024년 7월부터 7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6시간으로 근무하실 때 발생한 연차갯수가 8개 남아있었고
8월 달에 연차를 3회 사용하셨습니다. (연차사용시 근무x)
그러면 8월에 연차 사용시에 6시간 근무할 때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급을 6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6시간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8일이라면 48시간을 연차휴가로 부여하면 되며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시간단위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6시간 근로한 기간과 7시간 근로한 기간을 계산하여 비례지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으로 전환될 당시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