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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재직자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생성 문의

처음에 입사할때 6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했는데,

3개월이 지난후 8시간 통상근로자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했는데

이제 앞으로 만근 시 연차는 8시간에 맞춰서 1개씩 생성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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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으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1일 6시간으로 발생하며, 그 이후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으로 발생합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에서 통상근로자(1일8시간, 1주40시간)로 전환된 이후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사용일의 1일 소정근로에 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520, 2022. 03. 0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개근 시 8시간만큼의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주5일 8시간 근무로 전환하셨다면 1개가 8시간에 대한 연차휴가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때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니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부여규정에 맞춰 1개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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