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재직자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생성 문의
처음에 입사할때 6시간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했는데,
3개월이 지난후 8시간 통상근로자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했는데
이제 앞으로 만근 시 연차는 8시간에 맞춰서 1개씩 생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으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1일 6시간으로 발생하며, 그 이후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으로 발생합니다.
아울러, 단시간 근로자에서 통상근로자(1일8시간, 1주40시간)로 전환된 이후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사용일의 1일 소정근로에 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520, 2022. 03. 0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개근 시 8시간만큼의 연차휴가가 1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면 변경 시점부터는 1일 연차시간도 8시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변경 전 발생한 연차는 변경 전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시점 구분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미만 근무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주5일 8시간 근무로 전환하셨다면 1개가 8시간에 대한 연차휴가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때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니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부여규정에 맞춰 1개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