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아마도영특한용사

아마도영특한용사

근무조건 변경 전 연차 사용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2025년 4월 14일부터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근무로 시급 계약하여 근무하다가 2025년 12월 8일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무인 연봉계약으로 변경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무조건 변경 전 연차는 1개가 6시간인데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다보니 연차를 사용하기 애매하고 시스템상 시간 단위로 관리하는 것도 불가능해 근무조건 변경 전에 발생한 연차는 정산을 하지고 하는데 제가 동의를 하면 연차 정산에는 문제가 없나요?
법적으로 정산을 할 수 없으면 사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가 제안하는 상기 방식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질문자님이 동의하시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정산에 동의하면 문제될 소지는 없겠습니다만 추후 나중에 연차가 필요하여 이미 정산한 분에 대해서 더 사용해야 해서 사용한다면 정산된 연차수당은 반환해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