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1년미만인데,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하게되면 연차 어떻게 발생되나요?
제목 그대로 입사 1년미만인데,
8시간 근무에서 4시간 근무로 변경계약하게되어 단시간 근로자가되면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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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 근로 시기와 4시간 근로시기에 비례하여 지급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도 연차 개수는 동일하게 발생하며 시간으로 환산하면 1일당 4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면 되므로,
'시간단위'로 비례 지급하면 됩니다.
8시간 근무에서 4시간 근무로 변경된 경우라면 4시간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단,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