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근로자에서 단시간 근로자 전환 시 연차 부여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이며, 통상근로자의 주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26.2.16부 통상근로자로 입사하여 26.4.1부 주소정근로시간 20시간으로 바뀐 인원이 있습니다.

(입사 후 연차를 한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1. 26.2.16~26.3.15 근무분에 대해서는 8시간의 연차가 부여 되나요?

2. 26.3.16~26.4.15 근무분에 대해서는 연차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26.2.16~26.3.15 근무분에 대해서는 8시간(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26.3.16~26.4.15 근무분에 대해서는 4시간(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으로 바뀐 후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26.2.16~26.3.15에 대한 1일 연차는 8시간인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발생하는 연차 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비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2. 1일 8시간이 아닌 4시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