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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단시간근무자 연차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야간 격일 24시~10시 근무를 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주 근로 시간은 휴계시간 제외 주 2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차를 받다가 이번에 첫 연차를 받게 되었는데 단시간근로자기 때문에 10.5일의 연차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현재 상황이고 여기서 문제가

저랑 동일시간 동일조건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왔던 선배들은 단시간근로자 연차가 아닌 연15개+α 연차를 받고 있었고

저희때부터 단시간근무자 연차를 맞게 받게 하기 위해 받게되는 연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을 작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기들은 지금까지 15개이상 연차를 받고 있던 선배들도 연차가 줄어들고 정상적인 단시간근로자 연차를 받게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올해초가 되니 저희 동기들만 10.5일의 연차를 받고 다른 선배들은 전부 기존과 동일한 연차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종업계 동일조건 동일시간으로 근무하는 저희도 15일의 연차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걸까요? 모든 사람은 근무시간이 동일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로 인해 다른선배들의 연차가 줄어드는 것은 원치않지만 저희만 이렇게 연차가 적은 부분도 납득이 안가는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는 고용형태가 다르거나 사회적 신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선배임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한 것이라면 이는 적절한지 여부를 떠나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법 위반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