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단시간 근로자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무조건

  • 주 24시간 근무

  • 월~화 4시간 / 수 8시간 /목~금 4시간

  • 1년 미만 재직자

Q1. 위와 같은 경우...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아래 식이 맞을까요?

11*(24/40)*8 = 52.8시간

Q2. 1년 미만 재직 후 퇴사 시, 월차를 제공해야하는데...
이런경우 1일 월차 시간을 어떻게 봐야할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Q3.퇴사 시, 연차계산시에도 1일 아닌 시간으로 보는게 맞을지도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연차 총량은 53시간(11일 × (24시간 / 40시간) × 8시간 = 52.8시간)이며, 1일치 연차는 4.8시간(24시간 / 5일 = 4.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사 시에는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정확히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계산할 때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합니다. 2021년 행정해석 변경후, 근로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관리하고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1개를 구성하는 소정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적습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 = 24/40*8

    3. 1일로 계산하더라도 위 시간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 발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1년 미만 시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1일×24/40×8=4.8시간으로 봅니다.

    3. 단시간 근로자는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부여하면 되므로,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4.8시간에서 4시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부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