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의젓한거미275
의젓한거미275

단시간 근로자 연차산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연차산정 문의 드립니다.

통상근무자와 같이 기존 근무하던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했을 경우 산식 문의 드립니다.

근기법 시행령 2에 보면 " 통상근로자 연차갯수 * 단축근로자근무시간/통산근무시간 * 8"로 나와인는데

두가지 케이스 문의 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주휴수당도 포함되는데,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 시간도 포함 해야 되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1년 이상 근무자

  • 일근로시간 8일 주 2회 근무= 주 16시간 근무

  1. 1년 미만 근로자

    • 일 6시간 주 30시간 근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 15*16/40*8

    2. 1개월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6시간)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에서 비례계산을 할 경우 주휴수당은 포함하지 않으며 단시간근로자의 일주일 소정근로시간만을 고려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2일 일8시간 총 16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16/40*8 로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 근무자는 15개 x 16시간 / 40시간 x 8시간

    2. 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1개 x 30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