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연차산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연차산정 문의 드립니다.
통상근무자와 같이 기존 근무하던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했을 경우 산식 문의 드립니다.
근기법 시행령 2에 보면 " 통상근로자 연차갯수 * 단축근로자근무시간/통산근무시간 * 8"로 나와인는데
두가지 케이스 문의 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주휴수당도 포함되는데,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 시간도 포함 해야 되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1년 이상 근무자
일근로시간 8일 주 2회 근무= 주 16시간 근무
1년 미만 근로자
일 6시간 주 30시간 근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시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5*16/40*8
1개월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6시간)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연차에서 비례계산을 할 경우 주휴수당은 포함하지 않으며 단시간근로자의 일주일 소정근로시간만을 고려하시면 될 것입니다.
주2일 일8시간 총 16시간 일하는 근로자라면 16/40*8 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자는 15개 x 16시간 / 40시간 x 8시간
1년 미만 근무자는 매월 1개 x 30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