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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가젤126
든든한가젤12622.06.23

단시간 근로자 연차계산법이 궁금해요

1.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 24시간 1일 8시간씩 3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계산식에 따라 연차를 계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5일 * 24시간/40시간 * 8시간=72시간)

72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에따라 1일 8시간씩 9일의 휴가를 쓸수 있는것이 맞는지요?

2. 단시간 근로자도 근무 1년이 지나면 위와같이 시간단위로 계산한 휴가를 부여하는것이아니라

근무 1년이 지났으므로 15일을 줘야한다는 입장도 있어서 어느것이 맞는걸까요?

3. 단시간 근로자가 근속년수가 3년, 5년이 지남에 따라 가산휴가가 동일하게 부여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1번 혹은 2번에 따른 기본휴가에 가산휴가도 동일하게 부여하면 되는것일지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 24시간 1일 8시간씩 3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계산식에 따라 연차를 계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5일 24시간/40시간 8시간=72시간)

    72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에따라 1일 8시간씩 9일의 휴가를 쓸수 있는것이 맞는지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도 근무 1년이 지나면 위와같이 시간단위로 계산한 휴가를 부여하는것이아니라

    근무 1년이 지났으므로 15일을 줘야한다는 입장도 있어서 어느것이 맞는걸까요?

    15일 주더라도 24/40x8= 4.8시간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 바,

    결국 72시간 부여는 동일합니다.

    3. 단시간 근로자가 근속년수가 3년, 5년이 지남에 따라 가산휴가가 동일하게 부여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1번 혹은 2번에 따른 기본휴가에 가산휴가도 동일하게 부여하면 되는것일지요

    2번에 따라서 16x24/40x8= 76.8시간 처리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주 24시간 1일 8시간씩 3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계산식에 따라 연차를 계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5일 * 24시간/40시간 * 8시간=72시간)

    72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함에따라 1일 8시간씩 9일의 휴가를 쓸수 있는것이 맞는지요?

    >> 네,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되므로 8시간의 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하루를 사용하면 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도 근무 1년이 지나면 위와같이 시간단위로 계산한 휴가를 부여하는것이아니라 근무 1년이 지났으므로 15일을 줘야한다는 입장도 있어서 어느것이 맞는걸까요?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합니다.

    3. 단시간 근로자가 근속년수가 3년, 5년이 지남에 따라 가산휴가가 동일하게 부여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1번 혹은 2번에 따른 기본휴가에 가산휴가도 동일하게 부여하면 되는것일지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9일의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1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3. (기본휴가+가산휴가) 24시간/40시간 8시간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발생하는 연차갯수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루치 연차시간이 24 / 40 x 8로 계산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근속기간에 따른 가산휴가 발생도 동일합니다.

    3. 감사합니다.


  • 1.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게 되며,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H의 산식으로 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질의와 같이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시간에 따라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2.상기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발생하며, 일 단위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3.가산휴가 또한 동일하게 시간단위로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