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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소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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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1일소정근로시간과 연차 구하는방법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려면

1일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하는데

구하는공식이

단시간근로자 1주 근로시간/40 ×8

로 나와있던데요. (단시간근로자 1주 총 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총 1주 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1일소정근로시간. 또는 단시간근로자 1주 총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일수)

만약 통상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일수가

5일이 아니라 6일인경우는

6으로 나누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단시간근로자 연차구하는 방법도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

로 써있던데

마찬가지로 이경우도. 통상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일수가 6일인경우는 6으로 나누어 줘야

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근로자가 주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산식의 분모에 6일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인 단시간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6시간을 근무하여 1주간 30시간을 근무하고, 통상근로자는 주6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 (30시간x4주)/(6일x4주)=5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 5시간x1만원=5만원

    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x(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


    예를 들어,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고,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 15일x(30시간/40시간)x8시간=총 90시간

    • 해당 단시간 근로자는 연간 총 90시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날에 5시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90시간에서 5시간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