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1일소정근로시간과 연차 구하는방법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려면
1일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하는데
구하는공식이
단시간근로자 1주 근로시간/40 ×8
로 나와있던데요. (단시간근로자 1주 총 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총 1주 근로시간 ×통상근로자의 1일소정근로시간. 또는 단시간근로자 1주 총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일수)
만약 통상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일수가
5일이 아니라 6일인경우는
6으로 나누어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단시간근로자 연차구하는 방법도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
로 써있던데
마찬가지로 이경우도. 통상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일수가 6일인경우는 6으로 나누어 줘야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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