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가 기준 주휴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첫 직원을 뽑으려고 하는데
주6일 6시간 주36시간 입니다
통상근로자가 이분이 될 것 같은데
주휴시간을 (1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일) 이걸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 주휴6시간
아니면 40시간 미만이니 단시간 근로자로 들어가서
(1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 = 주휴 7.2시간이 맞을까요?
최소 1일 소정근로시간만 넘으면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래 수식은 통상 근로자도없으니
단시간1주 ÷ 통상1주 x 통상1일시간 비례수식도 안되는데
어떤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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