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간 근로자 월차 부여 계산법(11일 or 8.8일 or 12일)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의 월차 부여 기준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해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회사 기본 근로조건
정규직 기준: 주 5일 근무, 1일 8시간(총 주 40시간)
연차 전환 전까지는 1개월 개근 시 월차 1일 부여
당사 기준으로 1일 = 8시간 기준으로 운영 중입니다.
근무형태: 주 4일 근무 (월~목)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32시간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 주 4일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므로, 월차 지급 대상자
해당 근로자가 1개월 개근했을 때,
기존 근무자와 동일하게 11개 지급
한 달 근로시간 총합(예: 11일 개근 × 6.4시간 = 약 70.4시간)을 정규직 기준 1일(8시간)로 나누어 8.8일or 15일 개근 x 6.4시간 = 약 96시간을 정규직 기준 1일(8시간)로 나누어 12일이 맞는가
단시간 근로자에게 월차(또는 연차)를 부여할 때,
그 사람의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1일’을 적용하여 총 11일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예: 계약직의 1일이 8시간이라면 → 월차 1일 = 8시간 유급휴가
또는 정규직 기준으로 환산하여,
총 근무시간 ÷ 8시간 = 일수(예: 70.4시간 ÷ 8 = 8.8일) 방식이 허용 가능한지?
해당 내용이 너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기존 근무자와 동일하게 1개월 만근 시 1개 지급 (1년일 경우 총 11개 지급)이런식으로 진행해야될지
아니면 보내드린 해당 계산식으로 진행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