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형태와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계약기간 2024,8-2024,12까지
근로기간 오전7-오후04시(8시간) 일-목요일(주 5일), 휴게시간 1시간/ 매주 주휴일 금,토
임금-시급 10,000 1일 80,000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위에 일 하는 시간을 보니 일용단기직은 아니고 상용직 아니냐는 말에 사업주는 일용직 단시간근로자라고 그렇게 계약서에 쓰여져 있고 고용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용직이라 생각한 저는 연장과 휴일수당인 1.5배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업주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여기서 일용직은 1일 또는 1개월 미만(또는 3개월)이고 상용직은 1년 이상 계약인데 저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아니면 용어를 잘 못 알고 있는건가요?
궁금한점
계약상 고용형태 (일용직이다, 단기직이다등등)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지만 단시간근로자가 아니라면 계약서 효과가 있는가
연장, 휴일근무시 1.5배 추가수당이 가능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