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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극락조111
뛰어난극락조11123.01.10

휴일 근로 수당?연장 근로 수당?(초단기 근로자)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 상 하루 2시간 월화수목금 일하는 근로자 입니다

오후 9시-11시 까지 일을 하는데

오후 9시 -10시 시급 그대로

오후 10시 - 11시 시급 + 야간수당

받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요일(월화수목금) 아닌 일요일날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 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저에게는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만약 해당이 된다면 시급이 10,000원 이라 할때 일요일 (오후 9-11시) 에 대한 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법정공휴일(월화수목금) 과 법정공휴일(월화수목금이 아닌 토요일 이나 일요일)의 경우에도 하루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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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요일을 휴일로 부여했다면 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2. 공휴일과 주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그 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시간*1.5*10,000원= 30,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므로, 1번 답변과 같이 그 날 근로하더라도 통상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여도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