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의 연차구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구하는법이
통상근로자의 면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
이라고 되있던데. 8이라고 정해놓았다는건
법정근로시간. 즉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해놓았다는건가요
통상근로자가 꼭. 40시간이 아닐수도 있고
주6일이 될수도 있는데. 그럴경우는
6으로 나누는건가요 아님. 40시간으로
계산해서 5 로 나누는건가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라는게
법정근로시간으로. 지정해놓은건지
실제로 회사별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 수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연차유급휴가는 말씀하신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시간단위로 계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
①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통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를 하였을 때 1년차, 2년차, 3년차...등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의미합니다.
②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위 주휴수당에서와 같이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하여 대입해야 하는데, 보통 실무적으로는 단시간근로자의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을 통상 근로자의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누어 구합니다.
8시간을 곱하는 것은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를 시간단위로 구해야하기 때문에 통상근로자의 휴가일수에 8시간을 곱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