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의 연차구하는방법이 궁금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구하는법이
통상근로자의 면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
이라고 되있던데. 8이라고 정해놓았다는건
법정근로시간. 즉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해놓았다는건가요
통상근로자가 꼭. 40시간이 아닐수도 있고
주6일이 될수도 있는데. 그럴경우는
6으로 나누는건가요 아님. 40시간으로
계산해서 5 로 나누는건가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라는게
법정근로시간으로. 지정해놓은건지
실제로 회사별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