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계산법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일 수X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X8시간 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시간이 일정하다면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것이 간단하겠으나, 저는 매장 특성상 매주 근로계약서를 갱신하고, 소정근로시간이 바뀌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주에 따라 적게는 6시간에서 많게는 23시간까지 근로하기도 하는데, 이때, 연차휴가를 구하는 공식에서 활용되는 제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단순히 주별로 평균을 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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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여 수당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불규칙하다면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단시간 근로자 산정방식에
따라 연차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발생일 시점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하여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