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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코뿔소29
늠름한코뿔소2923.02.26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계산할때 질문있습니다

제가 아는 연차수당 계산식은 연차개수x단시간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x8 x 통상시급 인데용 보통 저희매장 단시간 근로자들은 주에 15~20시간정도 근무를 하고 (스케줄제입니다)

정직원분들은 주 52시간 근무를 하고있는데 그럼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이 되는건가요?

정직원은 4명 단시간근로자들은 7명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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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므로, 질의의 경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래도 주40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소정근로라는 개념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직원의 경우 주52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는 점에 미루어 보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 1주 12시간으로 예상되어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까지 입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52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40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