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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나 근로계약서상 연차가 명시되는경우 퇴사시 연차소진후 퇴사가 가능한가요?

23년 4월에 입사하고 25년 4월 8일자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나 근로계약서에

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의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매2년에 1일의 휴가를 가산하여 부여하며, 최대 25일을 한도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경우에 퇴사시에 25년 4월8일 이후 발생한 15개에 대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수당의무는 없다고 하면 발생된 연차를 모두 소진하여 예정된 퇴사일을 앞당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퇴사일을 앞당기더라도 급여는 원래 예정된 퇴사일자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되는지도 궁금해요)

을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퇴직 시 최소 1개월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여 인수인계를 마쳐야 하며, "갑"의 허락 없이 일방적인 통보 후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사용안한 15일에 대해 소진시 15일만 더 근무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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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자60초조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계약이나 취업 규칙 등의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내용이 없다면은 명시한 내용만 적용된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질문전이 사업장에서 연차 규정이 있더라도 연차 수당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은 미사용하더라도 연차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퇴사 전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