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퇴사 전 연차사용/연차수당 가능할까요?

2021. 09. 17. 17:56

5인미만사업장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이 가능하도록 계약서에 적혀있어 연차를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곧 퇴사를 앞둔 시점에 남은 연차처리가 고민입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1. 1년 소정근로일을 80%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3년차부터 1일의 휴가를 추가 최대 25일까지 부여

  2.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특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가능

  3. 따로없는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연차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따로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적혀있지않아서 질문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퇴사 후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전 남은 일정기간을 연차처리 해달라 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계약조건과 다르게 법적으로 안된다고 말 할수있나요? (계약서와 법 어느것이 우선인지)

- 퇴사통보 후 회사에서 제가 말한 기간보다 먼저 저를 내보낼 수 있나요? 예시_

본인)11월중순에 12월31일 퇴사로 회사 측에 전달

회사)사람 구했으니 그냥 11월말에 나가라

퇴사를 앞둔 지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러한 조건에서 퇴사 후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서 연차를 부여한다고 하였으니, 미사용연차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퇴사 전 남은 일정기간을 연차처리 해달라 할 수 있나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고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 본인이 원하면 일정 기간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계약조건과 다르게 법적으로 안된다고 말 할수있나요? (계약서와 법 어느것이 우선인지)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보다 근로계약서가 유리하게 적용된 경우에는 유리성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서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아래에 근거 법령 첨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퇴사통보 후 회사에서 제가 말한 기간보다 먼저 저를 내보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보다 회사에서 일찍 나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1개월 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에 근거 법령 첨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9. 1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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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비록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지만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연차휴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조건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희망일로 명시한 날 이전에 그만두라고 할 경우 불법입니다.

    2021. 09. 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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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9. 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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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면, 해고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법보다 더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2021. 09. 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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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 유리하면 근로계약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2021. 09. 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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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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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으로 연차를 부여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유리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소진하고 퇴사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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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9. 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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