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 퇴사 전 연차사용/연차수당 가능할까요?
5인미만사업장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이 가능하도록 계약서에 적혀있어 연차를 꾸준히 사용했습니다. 곧 퇴사를 앞둔 시점에 남은 연차처리가 고민입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1년 소정근로일을 80%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며, 3년차부터 1일의 휴가를 추가 최대 25일까지 부여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특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가능
따로없는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연차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따로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적혀있지않아서 질문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퇴사 후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전 남은 일정기간을 연차처리 해달라 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계약조건과 다르게 법적으로 안된다고 말 할수있나요? (계약서와 법 어느것이 우선인지)
- 퇴사통보 후 회사에서 제가 말한 기간보다 먼저 저를 내보낼 수 있나요? 예시_
본인)11월중순에 12월31일 퇴사로 회사 측에 전달
회사)사람 구했으니 그냥 11월말에 나가라
퇴사를 앞둔 지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