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였다가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연차휴가 발생 갯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기존 재직자(22년 입사자)가 15시간 미만 근로자였다가 2023년 11월 1일부터 주 16시간 근로자가 된 경우에는 11월 1일 이때부터 1년차 연차휴가인 1개월 개근시 1개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23년 11월 1일 기준으로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점부터 새로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그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부터 1개월 단위로 개근 여부를 따져 연차 1개를 부여하시면 되고
그 시점을 입사일로 보아 만 1년 기준 연차 15개 부여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된 때부터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되고, 만 1년이 된 시점에서는 48시간(=8시간*15일*(16시간/40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