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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러블리한제비135
처음 입사 시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 후 초단 시간 근로자로 근무유형 변경(4개월), 다시 단시간 근로자로 쭉 근무한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ex) 2021년 12월 22일 입사
~2022년 2월 말일까지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주 15시간 이상)
2022.03.01~22.06.30까지 초단시단 근로
2022.07.01~24.05.31 단시간 근로의 경우
연차 발생 기준과 총 부여되야할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기간 중 매월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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