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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및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 연차 문의드립니다.

2024. 10. 02. 입사

단시간 근로자 - 일 6.5시간 근무 / 주 5일제

2025. 12. 31. 퇴사

연차 회계일 기준 운영

이렇게 될 경우 24, 25년 각각 발생 된 연차가 몇개씩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나 통상의 근로자나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외형상 동일합니다.

    2024.10.2 입사자의 경우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부여

    2) 2025.1.1 : 전년도 재직기간에 대한 비례연차 3.75일 정도 부여

    3) 2026.1.1 : 연차휴가 15일 부여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 유급처리시간은 시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므로 1일 6.5시간 + 주 5일 = 1주 32.5시간 근로하는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6.5시간이 됩니다.

    15일 부여시 15일 * 6.5시간 = 97.5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회사에서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97.5시간/8시간 = 12.2일이 되게 됩니다.

    정리하면 회사에서 6.5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위 기재된 일수를 부여 받는 것이고 8시간 유급처리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위 환산일수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24년

    입사 1년차에 1개월 개근시마다 발생하는 연차 11.2, 12.2 2개 발생

    25년

    입사 1년차에 1개월 개근시마다 발생하는 연차 1.2~9.2 매월 2일에 1개씩 9개 발생

    입사 1년 경과 후 발생하는 연차 25년 10월 2일 15개 발생

    총 26개 발생되었으며, 연차 1개당 6.5시간으로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1개당 통상시급*6.5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4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일 입니다(6.5시간*2일=13시간).

    2.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25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9일(6.5시간*9일=58.5시간) 및 2025.10.2.에 발생한 15일(6.5*15일=97.5시간)입니다.

    3.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 10. 02.에 입사하여, 2025. 12. 31. 퇴사한

    단시간 근로자(일 6.5시간 근무 / 주 5일제)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휴가일수가 산정됩니다.

    • 2024.10.02~2025.10.01.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

    (예: 2024.10.02.~2024.11.01. 개근 시 : 2024.11.02.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2025.10.02.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한 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휴가 일수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한 휴가일수는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