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제6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제1호에 따른 시행일인 "2024. 10. 22. 이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4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는
2024년 10월 22일 이후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