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월 보수액 변경신고 해야 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80명 규모의 법인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직원이 있습니다.
기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2시간 단축했고 단축 기간에
적용되는 급여에 대한 임금계약서도 작성 했고 고용24에
신고도 해놓았습니다.
4대보험은 제가 생각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확인해보니
보험료는 단축근무 시작 전 적용되는 금액으로 청구가 되고
있는걸 확인 했습니다.
단축기간 삭감되는 급여의 일부를 근로자가 공단으로 부터
일부 보존 받기 때문에 4대보험은 따로 변경신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맞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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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고를 하여 급여가 감소한 경우에는 워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는 비과세항목이므로 변경신고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