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 신청시 급여 계산 문의
내년 1월부터 육아기 단축근로를 신청한다고 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사업장에서 급여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근로자가 육아기단축근로를 신청한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추가로 해야하는 업무가 있거나, 제출하는 서류가 있다면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주 40시간->주 30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통상임금에서 시급을 구하고, 시급*6시간을 곱해 일급을 구한 후 근무일수만큼 곱해서 월급을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급여와 별개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급액은 해당 직원이 고용센터에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