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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했을 경우 급여작업

안녕하세요. 회사 급여담당자(신입)입니다.

직원 중에 한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하셨습니다.

1년 동안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셨는데요~

그럼 급여 작업시에 하루 2시간씩 제외한 만큼의 급여를 지급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으나 통상임금으로 한정하여 비례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일 2시간 1주 10시간을 단축한다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300만원 x (3/4)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종전보다 시간이 줄어든만큼 임금을 적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습니다. 단 대상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