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휴직급여 통상임금 질문
안녕하세요.
근무시간 단축을 기존 8시간에서 2시간 단축하여 6시간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육아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회사에서 임의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단축된 만큼 급여도 비례하여 삭감하고 있는데요. 해당 직원이 만약 단축근로 중에 육아휴직을 쓰게 될 경우 휴직급여의 통상임금 기준은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참고로 연봉계약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부분만 수정해서 변경계약하였습니다.)
단축 전의 통상임금 vs 단축 후의 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