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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너구리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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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휴직급여 통상임금 질문

안녕하세요.

근무시간 단축을 기존 8시간에서 2시간 단축하여 6시간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육아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이 아닌 회사에서 임의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단축된 만큼 급여도 비례하여 삭감하고 있는데요. 해당 직원이 만약 단축근로 중에 육아휴직을 쓰게 될 경우 휴직급여의 통상임금 기준은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참고로 연봉계약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부분만 수정해서 변경계약하였습니다.)

  • 단축 전의 통상임금 vs 단축 후의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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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면 그냥 근로시간 자체가 단축된 것이므로 단축된 근로시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법이 정하는 제도 사용이 아니므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전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단축한 경우라면 육아휴직급여 산정시 통상임금은 단축 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이고,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단축한 시간으로 변경한 경우라면 단축 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 단축 하였으므로 당연히 6시간 기준의 통상임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