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변경되었다면, 이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과 기본급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통상임금 총액(예:기본급)은 감소할 수 있으나, 기본급이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한 비율로 줄었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종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과, 단축 후 기본급을 157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같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 처우인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1) 기본급이 단축시간 비율보다 더 많이 삭감된 경우 또는 2)기존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던 고정수당까지 부당하게 제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