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단축근로 시에 통상임금의 변화

육아기 단축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이 일8시간에서 일6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도 209시간에서 157시간 등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본급여 역시 근로시간이 단축된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시급도 줄어드는게 맞나요?

아니면 통상시급은 기존에 계약된 기본급 기준에서 변동이 없는 것이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민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변경되었다면, 이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과 기본급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통상임금 총액(예:기본급)은 감소할 수 있으나, 기본급이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한 비율로 줄었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종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과, 단축 후 기본급을 157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같다면 시간급 통상임금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 처우인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1) 기본급이 단축시간 비율보다 더 많이 삭감된 경우 또는 2)기존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던 고정수당까지 부당하게 제외된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 모두 비례해서 변경된 것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본급 등 통상임금의 구체적인 변경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즉, 종전 급여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책정된 경우라면 통상시급은 변하지 않으나, 종전급여가 그대로인채 근로시간만 단축된 것이라면 오히려 통상시급은 늘어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감소하는 것이기에 통상임금도 그에 맞추어 감소할 것이라 통상시급에 변화가 있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