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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참신한진돗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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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자에게 고정OT를 왜 주는거죠?

근로계약서 상 연봉항목에 고정O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2시간)

회사에서는 월단위로 근무시간을 기록하고 잇고 OT시간인 32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무를 하면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보상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녀양육을 위해 육아기단축근로를 하게되었는데, 줄어든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기본급과 고정OT가 삭감된다고 했습니다. 고정OT시간이 몇시간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질문은. 법상 원칙상 육아기단축근로자는 연장근무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고정OT는 왜주는거죠?

단축근로를 하면서 연장근로 안 하는 부서로 배치받은걸로 알고있었는데.. 연장근로를 하라는 암묵적 의미일까여?;;

아님 근로계약서에 있던 항목이라 맘대로 빼기가 뭐해서 그런걸까요? 제가 부당하다고 할까봐?

그리고 어쨋든 단축기간동안 삭감되긴 했지만 고정OT를 받고는 있는데... 그러면 제가 혹시나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제가 동의하면 주 몇 시간까지는 할 수 잇다고 들엇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보상휴가나 수당을 받지는 못하는거죠? 오티가 있으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저으로 고정OT는 실제 연장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임금이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고정OT 한도 내에서는 추가적인 수당이나 보상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