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기 단축근로자에게 고정OT를 왜 주는거죠?근로계약서 상 연봉항목에 고정O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2시간)회사에서는 월단위로 근무시간을 기록하고 잇고 OT시간인 32시간을 넘어서 연장근무를 하면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보상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녀양육을 위해 육아기단축근로를 하게되었는데, 줄어든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기본급과 고정OT가 삭감된다고 했습니다. 고정OT시간이 몇시간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질문은. 법상 원칙상 육아기단축근로자는 연장근무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고정OT는 왜주는거죠? 단축근로를 하면서 연장근로 안 하는 부서로 배치받은걸로 알고있었는데.. 연장근로를 하라는 암묵적 의미일까여?;; 아님 근로계약서에 있던 항목이라 맘대로 빼기가 뭐해서 그런걸까요? 제가 부당하다고 할까봐? 그리고 어쨋든 단축기간동안 삭감되긴 했지만 고정OT를 받고는 있는데... 그러면 제가 혹시나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제가 동의하면 주 몇 시간까지는 할 수 잇다고 들엇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보상휴가나 수당을 받지는 못하는거죠? 오티가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