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마운검은꼬리4
고마운검은꼬리4

육아기근무시간 단축 시 주휴수당 등 감축 여부

안녕하세요?

당사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주휴일) 각 8시간 유급처리.

육아기근무시간 단축(1일8시간, 1주40시간 -> 1일4시간, 1주20시간)적용 하는 월급제 직원이 있습니다.

법, 노동부에 따르면 육아기근무 단축 직원의 경우 통상임금만 비례하여 삭감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Q1 통상임금이 아닌 토요일, 주휴일 유급처리 수당 시수는 8시간으로 봐야하는지, 4시간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Q2 법적근거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일의 경우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육아기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단시간근로자에 준하여 처리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6, 2013, 7. 18.) 따라서 변경된 근로시간인 20시간에 맞춰 주휴수당은

    4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