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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상당당한진달래

항상당당한진달래

근로시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 신청관련)

육아휴직관련 업무를 맡은지 얼마안된 직원입니다.

저희회사는 주40시간 + 토요일유급 8시간 + 주휴유급 8시간 으로

통상일당 계산할때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으로 합니다.

기본일당 + ((통상산입상여 / 12개월 / 243시간)*8 ) = 통상일당

위와같이 계산됩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단축근무시 고용센터에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통상일당에 계산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이고

저희가 주5일 근무 40시간이라고 계산했을때 실제 근무하는 일수는 209시간 이라서

소정근로일수에는 209시간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분께서 통상산입상여 소정근로일수와, 실근로에대한 소정근로일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급여를 비교할수없고 , 육아휴직급여지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법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은 초과할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소정근로일수를 243시간으로 작성해야할지

209시간으로 작성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을 적용하는 경우, 급여 중 유급휴일로 인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급여 중 유급휴일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려면 243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09시간과 243시간의 차이는 유급휴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