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때 연장근무하면

직원이 9:30~16:30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하고 있는데 하루 기준으로 08:30~09:30 / 16:30~18:30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하나요? 단축된 시간에 대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외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