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때 연장근무하면
직원이 9:30~16:30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하고 있는데 하루 기준으로 08:30~09:30 / 16:30~18:30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하나요? 단축된 시간에 대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는데..
고용·노동
직원이 9:30~16:30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하고 있는데 하루 기준으로 08:30~09:30 / 16:30~18:30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하나요? 단축된 시간에 대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