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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수동적인거북이
직원이 9:30~16:30으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하고 있는데 하루 기준으로 08:30~09:30 / 16:30~18:30 이렇게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하나요? 단축된 시간에 대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는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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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외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한도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