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단축 시 초과근무 수당 1배? 1.5배?

정상근무 9시~18시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육아기단축을 사용하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업무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로 인해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기근로단축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은 1.5배가 아닌 *1배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맞는 내용인가요?

시간외근무를
1일 8시간 미만 근무 후에는 1배를 적용,

1일 8시간 근무 후 초과시에는 1.5배를 적용해야 하는것이 맞나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오전반차를 사용하는경우 8시간미만까지는 1배, 8시간 초과부터 1.5배적용해줍니다.

육아기단축근무자가 시간외를 하였을시,
1일 6시간 근무후부터는 1.5배를 줘야하는지 8시간까지는 1배를 줘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외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인 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고용차별개선과-457, 2015. 4. 1.)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1주 16시간 등 기존보다 단축된 근로시간을 약정한 근로자도

    그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으면 단시간근로자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약정된 소정근로시간(예: 1주 1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1일 8시간에서 1일 6시간으로 단축되었다면 사용자는 1일 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어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소정근로시간(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