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단축 시 초과근무 수당 1배? 1.5배?
정상근무 9시~18시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육아기단축을 사용하고 있으나, 부득이하게 업무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로 인해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기근로단축의 경우
초과근무수당은 1.5배가 아닌 *1배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맞는 내용인가요?
시간외근무를
1일 8시간 미만 근무 후에는 1배를 적용,
1일 8시간 근무 후 초과시에는 1.5배를 적용해야 하는것이 맞나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말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오전반차를 사용하는경우 8시간미만까지는 1배, 8시간 초과부터 1.5배적용해줍니다.
육아기단축근무자가 시간외를 하였을시,
1일 6시간 근무후부터는 1.5배를 줘야하는지 8시간까지는 1배를 줘야하는 지 궁금합니다.